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박 후보자에 대한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무자 공사(KBS)의 이사 7명을 추천하는 의결을 한 것 그 자체로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추천 의결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에서 정한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통령이 채무자 공사의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방통위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권자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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