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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익명사이트에 '여대 채용차별' 글 논란…정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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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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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학내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채용에 대한 차별적인 글들이 올라와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인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향후 몇 년간 특정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하며 서류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한 글도 있습니다.

최근 해당 대학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자 올라온 글들입니다.

또 다른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미 실무진 면접 단계에서 여대 출신은 기피해왔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인만큼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모두 위법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종수 / 직장갑질 119 노무사> "여대 구성원은 다 여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대를 채용에서 차별한다, 이건 그 자체로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 위반이 되겠죠."

게시글에 적힌 기업들에 대한 성차별 익명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정부는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어 현재 지방 관서에서 취합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해당 게시글의 댓글 중에는 자신이 고용노동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측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며 "감독관으로서 엄격히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채용상 성차별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점검 등 후속 절차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구본은]

#고용부 #동덕여대 #공학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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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939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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