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태 사무처장의 아들인 30대 남성 태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 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에 지난 9월 태 씨와 함께 태국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태 씨가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 씨는 투자 등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수천만원가량을 갈취하는 등 사기 혐의를 포함해 유사수신행위, 명의도용 등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동현 기자 rlaehd3657@inews24.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872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