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쓴 20대 남성 A씨의 당원 정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해당 게시판은 글쓴이의 성만 표기되고 이름은 가려지는 방식의 익명 게시판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글 내용이 단순 정치혐오가 아니라 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해 당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마음 같아서는 X로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게시물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1일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본 당원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초 분당경찰서가 맡아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4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외에도 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신변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박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과거 저지른 다른 사이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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