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1일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전환하고, 총학생회는 강의실 점거를 풀고 대면 강의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본관 점거는 유지한다.
이어 총학생회 측은 “개인 단위로 이뤄진 일이어서 총학생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물 점거에 대해서는 “시위가 시작된 11일 본관 점거 역시 개인 단위로 이뤄졌다”며 “총학생회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건물 점거에 관여한 것은 13일부터”라고 했다.
동덕여대가 추산한 ‘래커 시위’ 피해 금액 24억~54억원 중 20억~50억원은 하월곡동 캠퍼스와 청담동 디자인허브, 공연예술센터 복구 비용 추정액이다. 캠퍼스 점거 과정에서 학생들은 취업박람회 기물을 파손했고, 행사가 취소됐다. 취업박람회 참여 업체 피해 보상액과 파손된 자재 비용은 총 3억3000만원이다.
총학생회 측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저희는 3억3000만원 못 낸다”고 했고, 교무처장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총학생회는 “저희도 모른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파손한 것이어서,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주도한 게 아니어서 모두 3억3000만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성신여대와 서울여대에서도 유사한 ‘래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성신여대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상황이 일단락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여대 역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래커 시위’를 벌인 근로자들은 복구 비용을 물어냈다.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9년 6월 구미공장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정문 앞 아스팔트 도로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노동조합 인정하라’ ‘우리가 이긴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회사는 문구를 지우려 2019년 7월 공장 진입로를 재포장하고 비용 5200만원을 해고된 근로자 4명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체는 문구 제거 작업에 384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산정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384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총학생회 측은 “개인 단위로 이뤄진 일이어서 총학생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물 점거에 대해서는 “시위가 시작된 11일 본관 점거 역시 개인 단위로 이뤄졌다”며 “총학생회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건물 점거에 관여한 것은 13일부터”라고 했다.
동덕여대가 추산한 ‘래커 시위’ 피해 금액 24억~54억원 중 20억~50억원은 하월곡동 캠퍼스와 청담동 디자인허브, 공연예술센터 복구 비용 추정액이다. 캠퍼스 점거 과정에서 학생들은 취업박람회 기물을 파손했고, 행사가 취소됐다. 취업박람회 참여 업체 피해 보상액과 파손된 자재 비용은 총 3억3000만원이다.
총학생회 측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저희는 3억3000만원 못 낸다”고 했고, 교무처장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총학생회는 “저희도 모른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파손한 것이어서,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주도한 게 아니어서 모두 3억3000만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성신여대와 서울여대에서도 유사한 ‘래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성신여대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상황이 일단락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여대 역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래커 시위’를 벌인 근로자들은 복구 비용을 물어냈다.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9년 6월 구미공장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정문 앞 아스팔트 도로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노동조합 인정하라’ ‘우리가 이긴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회사는 문구를 지우려 2019년 7월 공장 진입로를 재포장하고 비용 5200만원을 해고된 근로자 4명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체는 문구 제거 작업에 384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산정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384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42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