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공동으로 올해 파리올림픽·패럴림픽·추석 때 이뤄진 결방 실태 파악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23일부터 9월4일까지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총 721명 중 결방으로 인해 제작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187명, 약 26%였다. 임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는 368명(51.04%), 전액 지급된 경우는 121명(16.78%)이었다. 방송이 연기된 경우는 임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가 391명(54.69%),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96명(13.43%)으로 상당수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은 결방 기간 동안 대부분 방송사나 제작사가 지시하는 일을 했다. 결방 기간 비축분을 제작했다는 응답자는 226명(31.35%), 기획안을 작업한 경우는 201명(27.88%), 다른 작업을 지시 받은 경우는 142명(19.69%)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일부만 지급 받거나(371명, 51.46%) 받지 않은 경우(147명, 20.39%)가 전액을 받은 경우(203명, 28.16%)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예비분 제작 등의 일들이 당초 작성한 계약사항에 포함된 과업인지 물었을 때 '그렇다'는 대답이 206명(28.57%)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515명(71.43%)이었다.
결방 통보도 시간적 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결방 통보 방법은 구두통보 147명(20.39%), 카톡 단체방 등 메신저 439명(60.89%), 서면 통보 132명(18.31%)으로 대부분 구두, 카톡 단체방을 통해 통보받았다. 아울러 일주일 또는 그보다 적은 일수 전에 통보받은 경우가 194명(26.91%), 2~3주 전에 통보받은 경우가 376명(52.15%)으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감소된 임금을 보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결방의 부당함을 말한 후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한 응답자는 "정규직 PD에게 결방의 부당함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며 "명목은 '내년에 결방이 많을 거라 너한테 피해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건데, 부당함을 말했다고 보복조치한거나 다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에 결방 관련 피해 최소화 문구 삽입해야" 제도개선 시급
결방으로 인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불이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2월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의 조사로 카타르월드컵 중계로 인한 결방 피해를 경험한 스태프들의 실태가 지적됐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독립(외주)제작 스태프 10명 중 8명이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또한 결방 피해 조사를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방송프로그램 결방 피해 실태와 쟁점' 보고서 갈무리.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는 "불안정 노동,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방송 산업 특성상 결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들다"며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업계 분위기에서 결방이 있을 때마다 임금 미지급 및 연기, 시간 손실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표준계약서에 결방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프리랜서 임금 지급과 관련한 제도개선책을 찾아갈 것"이라며 "편성의 자유와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이유로 고려되지 않는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방송사의 일방적인 결방 통보로 인한 방송 비정규직의 생계 피해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결방으로부터 스태프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서 대금 지급일을 방송 후로 규정하고 있어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는 스태프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대금 지급일은 방송일과 무관해야 한다. 대금 지급일이 방송일이 기준이 되는 이상 유노동 무임금 실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방송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은 결방 기간 동안 대부분 방송사나 제작사가 지시하는 일을 했다. 결방 기간 비축분을 제작했다는 응답자는 226명(31.35%), 기획안을 작업한 경우는 201명(27.88%), 다른 작업을 지시 받은 경우는 142명(19.69%)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일부만 지급 받거나(371명, 51.46%) 받지 않은 경우(147명, 20.39%)가 전액을 받은 경우(203명, 28.16%)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예비분 제작 등의 일들이 당초 작성한 계약사항에 포함된 과업인지 물었을 때 '그렇다'는 대답이 206명(28.57%)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515명(71.43%)이었다.
결방 통보도 시간적 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결방 통보 방법은 구두통보 147명(20.39%), 카톡 단체방 등 메신저 439명(60.89%), 서면 통보 132명(18.31%)으로 대부분 구두, 카톡 단체방을 통해 통보받았다. 아울러 일주일 또는 그보다 적은 일수 전에 통보받은 경우가 194명(26.91%), 2~3주 전에 통보받은 경우가 376명(52.15%)으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감소된 임금을 보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결방의 부당함을 말한 후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한 응답자는 "정규직 PD에게 결방의 부당함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며 "명목은 '내년에 결방이 많을 거라 너한테 피해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건데, 부당함을 말했다고 보복조치한거나 다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에 결방 관련 피해 최소화 문구 삽입해야" 제도개선 시급
결방으로 인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불이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2월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의 조사로 카타르월드컵 중계로 인한 결방 피해를 경험한 스태프들의 실태가 지적됐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독립(외주)제작 스태프 10명 중 8명이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또한 결방 피해 조사를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방송프로그램 결방 피해 실태와 쟁점' 보고서 갈무리.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는 "불안정 노동,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방송 산업 특성상 결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들다"며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업계 분위기에서 결방이 있을 때마다 임금 미지급 및 연기, 시간 손실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표준계약서에 결방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프리랜서 임금 지급과 관련한 제도개선책을 찾아갈 것"이라며 "편성의 자유와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이유로 고려되지 않는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방송사의 일방적인 결방 통보로 인한 방송 비정규직의 생계 피해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결방으로부터 스태프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서 대금 지급일을 방송 후로 규정하고 있어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는 스태프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대금 지급일은 방송일과 무관해야 한다. 대금 지급일이 방송일이 기준이 되는 이상 유노동 무임금 실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방송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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