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중구청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업주의 남편인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당시 B씨는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홀 마감 직전에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에 들어왔으며, 음식을 내간 뒤 아내가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확인해 키친타월로 바닥을 닦았다고 전했다.
이후 일행은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가 이내 다시 가게로 들어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부부가 운영하던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구 중구청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중구청의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중구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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