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공공성 강화·교통복지 실현"
내년 7월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주민 정주가 우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종로구가 내년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0일 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공공재로서의 버스에 대한 접근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9∼39세 청년, 13∼18세 청소년, 6∼12세 어린이로 총 8만1천여명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 어르신과 청년은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최대 16만원, 어린이는 최대 8만원이다. 분기별 지급 상한액은 각각 다르다.
신청은 추후 구축 예정인 무상교통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기존 어르신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등을 등록하면 된다.
해당 카드로 버스를 이용한 뒤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집계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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