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서희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22년 5월2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한서희가 투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의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한씨가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모르는가'의 질문에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다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한씨가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도 관련 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한서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신의 작성 경위를 믿을 수 없다"라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정다은은 지난 2018년 그룹 빅뱅 출신 가수 겸 배우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와 2019년 당시 동성 열애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정다은은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 등으로 활동 중이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이태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정다은은 2016년과 2021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차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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