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사원들 퇴사 시 동종•유사 업계 취업 1년 금지
업계의 타관계자들 "임원이 아닌 직원을 상대로 이런 조항 듣도 보도 못했다"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낭비, 그러나 효력이 없는걸 알았을텐데 넣어둔건 경영진들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된 것, 퇴사 불가하게 하려는 압박용
2. 퇴사자들에게 '재직 기간 동안 하이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불가'인 부제소 동의서 받음
3. 퇴사자의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