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수험생 남편, 돈 벌자 돌변" 이혼 요구…뒷바라지한 처가 '허탈'
5,201 15
2024.11.21 18:30
5,201 15

HOkPir

처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태도를 돌변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3명을 둔 가정주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남편 B씨를 만나 연애하다 아이가 생기면서 일찍 결혼하게 됐다. 당시 B씨는 전문자격증 공부를 하는 수험생 신분이었다. 반면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씨 부모가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해줬다고 한다.


양육을 위해 친정에 가서 산 지 10년이 됐을 무렵 드디어 B씨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수습 기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 A씨 친정이 이 시기에도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대줬다. B씨가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 전부터라고 한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분가 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A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대뜸 이혼을 요구했다.


실제 얼마 뒤 B씨는 A씨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한다. 남편은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이 유책 사유라고 적어놨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금 5억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너무 기가 막힌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며 "이혼은 주장하는 쪽에서 이혼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주장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라며 "다만 사연자의 경우 장인·장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으로 해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이혼 시 분할재산 대상이 될까. 류 변호사는 "결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사연자의 '특유재산'이지만 특유재산도 그 형성 또는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해 보이고 아파트 가액과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금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기여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107344294406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루나X더쿠💛] 갈아쓰는 컨실러? 버터처럼 사르르 녹아 매끈 블러 효과! <루나 그라인딩 컨실버터> 체험 이벤트 462 02.17 28,3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935,0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403,4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877,5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616,2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157,24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1 20.09.29 5,129,72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8 20.05.17 5,741,5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164,23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056,5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5292 기사/뉴스 캐나다서 여객기 뒤집힌 채 착륙…탑승 80명 중 최소 15명 부상 00:52 32
335291 기사/뉴스 오세훈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시점으로부터 두 달 뒤에도, 직접 명 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홍보를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4 00:24 493
335290 기사/뉴스 [단독]"죄질 불량" 주호민子 특수교사 2심 선고 연기..변론재개 결정 21 00:02 1,912
335289 기사/뉴스 봉준호, 故 이선균 언급에 울컥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사람이었다" 45 02.18 5,271
335288 기사/뉴스 명태균 폭로전에 오세훈·홍준표 재차 발끈…개별 의원들도 타격 우려 02.18 647
335287 기사/뉴스 봉준호 감독 "故이선균, 누가 뭐래도 좋은 사람…자책감 든다"('질문들') 02.18 881
335286 기사/뉴스 최교진 세종교육감 "늘봄학교 오후 8시까지 운영…안전 강화" 46 02.18 2,293
335285 기사/뉴스 블랙핑크 지수, 솔로 활동도 '호성적'..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최정상 8 02.18 914
335284 기사/뉴스 '오징어게임2' 원지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과 로맨틱 코미디 호흡 2 02.18 1,500
335283 기사/뉴스 가수 비 "구준엽 위해 기도해달라"...대만 공연 중 故 서희원 애도 7 02.18 2,626
335282 기사/뉴스 국민연금, 차세대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오픈…"신속 투자로 수익률 제고" 3 02.18 1,249
335281 기사/뉴스 심야에 여성 뒤따르던 50대 남성, 흉기 꺼내 성폭행 시도…긴급체포 12 02.18 2,454
335280 기사/뉴스 [단독] 전국체전 경기장 건립 포기?…“준비 부실” 2 02.18 1,066
335279 기사/뉴스 ‘버터 없는 버터 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17 02.18 3,856
335278 기사/뉴스 서희제, 영면 든 故서희원 향한 그리움…어린시절 추억 회상 “너무 보고 싶어” 8 02.18 4,309
335277 기사/뉴스 [속보] 러 외무 "美, 러시아 입장 더 잘 이해하기 시작" 5 02.18 995
335276 기사/뉴스 응급실 파행 전국 확산중…세종충남대병원도 ‘진료 제한’ 6 02.18 1,289
335275 기사/뉴스 '그 시절' 천옌시, 결혼 8년만 이혼 발표 "각자의 길 걷겠다" [해외이슈] 17 02.18 6,613
335274 기사/뉴스 C커머스 상륙 본격화...테무 한국 안방 직접 진출 선언 2 02.18 1,037
335273 기사/뉴스 "35분간 심장 멈췄는데.." 이대대동맥혈관병원서 기적적 소생 32 02.18 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