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을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위는 "서천군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 신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김기웅 서천군수는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 자리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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