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명의 '탄원서' 담긴 박주영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부산 집단 전세사기 사건, 징역 15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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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지난 1월 24일 선고한 부산 집단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의 1심 판결문. '배상명령신청'을 한 피해자들의 사건번호로만 판결문 첫 쪽이 가득차 있다. |
ⓒ 소중한 |
사건번호로만 판결문 첫 장이 가득 찼다. 빼곡한 사건번호는 수많은 피해자를 상징했고 그들의 눈물처럼 판결문 첫 장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부산에서 180억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최아무개(54)씨의 1심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판결문을 쓴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형사1단독)는 피해자들의 눈물에 응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번호에 가려진 실제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그들의 탄원서 하나, 하나를 '양형 이유'에 담았다.
별지를 제외한 총 29쪽의 판결문 중 양형 이유만 15쪽에 달했다. 보통의 양형 이유는 길어야 1~2쪽 분량인 데 반해 이 판결문은 그렇지 않았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개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왜 받아들여선 안 되는지, 우리가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자칫 놓치고 있지 않은지 등의 반추가 판사의 매서우면서도 따뜻한 언어로 꼼꼼히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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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자료사진). 2019. 11. 11. |
ⓒ 이정환 |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2년을 더 보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 1월 24일 나온 이 1심 판결은 10개월 만인 20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집단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침서처럼 여겨질 수 있어 그만큼 중요한 판결이기도 하다.
<오마이뉴스>는 피해자들이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리고 "위안을 얻었다"는 이 판결문의 양형 이유 전문을 그대로 전한다. 박 부장판사가 선고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한 당부처럼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지적하고, 강조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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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지난 1월 24일 선고한 부산 집단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의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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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문 '주문' 및 '양형 이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중략)
[구체적 양형 이유]
1.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소재 원룸 9채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229명의 임차인들에게 약 18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전력이나 원룸 임대사업의 경위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나 금리인상과 금융규제, 전세사기의 갑작스런 사회 문제화로 인한 임대차 만기의 대거 도래 등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위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형태의 소위 '빌라왕' 류의 전세사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3. 불리한 정상
①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대단히 큰 범죄다. 이런 범죄에 맞선 사법당국은 그 처벌에 있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정부와 부동산 대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금리 인상,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당원도 이런 사정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나 이자율 등의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 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만기의 대거 도래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수익을 올리려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를 탓할 수는 없고, 이런 형태의 범죄를 촉발하는 전세제도나 금융시스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 여러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
④ 피고인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자면, 가해자가 나쁜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과 선한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의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든 다하지 않았든,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
⑥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천만 원이라도 돌려주면 합의해 주고 싶다"고 토로한 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처럼, 재산범죄에서 형을 감경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임에도, 이 사건 피해는 제대로 회복된 바 없다.
⑦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이 있어 변제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유보된 약속은 참된 약속이 아니다. 유보된 희망 역시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망일 뿐이다. 피해회복의 가능성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⑧ 피고인은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아직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⑨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공용전기세, 수도세, 정화조·엘리베이터·주차타워 관리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등 건물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리비를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아, 그 비용을 세입자들이 갹출하여 부담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최소한의 시설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의 위험에마저 노출되어 있는 등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임대 건물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인한 세입자들의 후속 피해가 극심하다.
⑩ 사기죄의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상처가 아무는 데는 2주나 3주, 기껏해야 몇 개월이지만, 사기 피해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에서 최악의 경우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사기는 피해자의 재산을 가져감과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다.
⑪ 또한 사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외부에 드러내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이해받거나 위로받는 것마저 어렵게 만든다.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존재 때문이다.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계속 탓하게 되고,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빠져 고통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일상생활마저 평소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무너짐에 따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역시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결국 사기는 피해자의 자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⑫ 모든 사기 피해자들의 처지에 무슨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이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라는 점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 값과 외식비 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이 돈은 그저 장사 밑천이거나 금리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는 종잣돈이 아니라, 자신들이 설계한 빛나는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여비와 같은 돈이다.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 주저앉아 울고 있다.
⑬ 이처럼 실의에 빠진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재판을 방청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고,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중 한 사람의 탄원서를 그대로 옮긴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A입니다. 저는 이미 한 번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탄원서를 많이 써서 낸다고 한들 일개 개인이 쓴 한 장의 탄원서가 공판의 결과나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이 공판이 진행되는 두 달 사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늘어나 B 추산 피해자 수가 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2023년 9월 기준 5천 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피해자는 점점 많아지고만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악용하는 악덕 임대인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 사건의 피고인이 선처 받는다면 앞으로 전세 제도로 인한 폐단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가로채도 감옥 몇 년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민들에게 남을 속이고 감옥 다녀오는 게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사법부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재산뿐만 아니라 저의 일상과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 아니고, 그저 재산 피해만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탄원서를 투서하는 행위가 푼돈 잃은 젊은이의 치기로 보일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건강 잃으면 많이 잃고, 돈 잃으면 적게 잃은 거라 다독이며 시간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큰 박탈감과 무력감을 동반하고 생활이 위협당하기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게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집을 둘러보면 편안하기는커녕 막막한 불안이 파도처럼 저를 옥죄어 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여파로 제가 사는 건물의 관리 및 유지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본래라면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일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버거워져, 정동의 변화와 우울증, 무력감, 번아웃으로 최근 정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세워두었던 주거 계획, 인생 계획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부질없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이 있더라도 살아야 하니까, 이 일 때문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포기하게 될까 봐, 염치 불고하고 살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판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별거 아닌 일개 재산 다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벌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행위는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재산 뿐 아니라 주거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희망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가 아는 피해자들은 삶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자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고자 합니다. 판사님께서 내리는 처분이 부디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염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판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3. 10. 7. 탄원인 1
4. 피해자들의 탄원서 내용
피해자가 몇백 명, 피해액이 몇백억 원이라고 하면, 일견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수치를 아무리 나열해 봐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실체가 잘 와닿지 않는다. 이에 당원은, 이 사건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앞선 피해자의 탄원서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한 장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보았다. 탄원서에 드러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었다. 당원이 아래와 같이 탄원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남기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저 전시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히기 위함이고, 피해자들에게 얼마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피고인의 죄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끝 모를 절망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참된 반성과 피해회복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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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000만 원 피해 / 결혼 상견례 하루 전날 파혼당하고, 그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지고 백내장까지 앓고 있다 /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고, 구속이 풀리도록 조력해 주는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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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이라도 받으면 합의해 줄 의사가 들 정도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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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모은 지난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 곧 결혼 예정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오던 미래가 빚더미만 남은 채 무너졌다 / 돌아보니 남들보다 더 아끼고 모으며 덜 쓰며 살아온 자신이 후회스럽다 / 매일 눈물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고 있다 / 공동주택 1층에 붙어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 하나 하지 않은 채 기망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 / 피 땀 흘려 모은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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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큰돈 욕심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 도박이나 주식 투자를 하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저 살 곳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던 것뿐인데, 왜 6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책임져야 하는가 / 전세 대출 때문에 결혼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 수백억의 전세금을 받아 도대체 어디에 썼는가 / 매일매일 괴롭고 다음날이 너무 무섭다 /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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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40대 중반에 독립했다 / 열심히 살았고 또 살고 있다 / 어릴 때 나쁜 사람 벌 받는다는 말은 살면서 희미해진다 / 전세 사기는 피해자 마음을 간접 살인하는 것과 같다 / 잘못한 것 없는데 잘못한 것 같고, 못나지 않았는데도 못난 것 같은 마음이다 / 피고인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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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7000만 원 피해 / 이 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불안증세로 두근거림과 손떨림이 생겨 약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 없다 / 우울증상이 나타나 수시로 자살 생각을 하는 등 생활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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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이 파괴되었으며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수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처벌해 달라 / 이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3069?sid=102&s=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