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29)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논란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02군사경찰단 관계자가 ‘김태형이 육군훈련소 근무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공개됐다. 뷔는 현재 2군단 쌍용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이다.
민원 담당자는 “확인 결과, 김태형이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 시간에 김태형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대화 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생일은 12월 16일로, 뷔가 입대한 지 5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뷔가 육군훈련소에서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낸 건 특혜라는 의혹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뷔가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이며 유명한 아이돌이라서 간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