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7시56분께 태국 국적의 외국인 B씨(44·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해 활동 중이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B씨를 불러 세운 뒤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이에 B씨는 영문도 모른 채 다가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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