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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성 죽어도 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강력 방지 입법화 시급 (하루 평균 238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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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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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38건 신고 발생
男 흉기 휘둘러 범행 잔혹
전문가 "처벌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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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제 폭력으로 여성들이 살해되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살해 동기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아서’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었다. 현행법상 강제적인 접근 금지·분리와 강력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2276건으로 하루 평균 238건에 달한다. 이 중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 종결'된 건수는 올해 4만4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5.4%를 차지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교제 폭력 피의자가 1만3939명이고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수치다. 살인미수 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었다.

문제는 여성이 친밀한 상대 남성의 폭력에 훨씬 취약한데 일반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성폭력이 아닌 폭행·협박 등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현재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법률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교제 폭력은 아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중략)



교제폭력방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어떤 시점부터, 또 어떤 관계까지를 교제한 것으로 볼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외에선 이미 관계 유형이나 주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도 교제 살인을 억제하려면 관련 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파트너폭력처벌법' 이런 식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변경해야 한다"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요새는 혼인 신고를 안 하고도 동거하는 커플이 많으니까 범위를 넓혀주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조치 등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10#_mobwc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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