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료를 봐도 수험생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돼"
연세대, 법원 판단 또다시 불복…"즉시 항고할 계획"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및 소명 자료에다가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 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며 "검토 중인 대안이나 후속 조치 등은 입학처 입장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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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