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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시 항고"

무명의 더쿠 | 15:24 | 조회 수 687

"추가 자료를 봐도 수험생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돼"
연세대, 법원 판단 또다시 불복…"즉시 항고할 계획"


법원이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인 가운데, 연세대가 이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및 소명 자료에다가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 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며 "검토 중인 대안이나 후속 조치 등은 입학처 입장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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