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국적 운동 선수들을 국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속여 입국하게 한 뒤 국내의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시청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 B씨와 A씨의 배우자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케냐에서 귀화한 현 군청 체육회 소속 선수 D씨의 이름을 무단 도용해 4개 지자체 체육회의 허위 인장도 제작했다.
이후 가짜 인장을 이용해 국내 유명 마라톤대회 초청장을 위조했고,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에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비자(C-4-5)를 요청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다만 국내에 들어온 케냐 마라톤 선수 7명 중 6명은 이미 케냐로 출국했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케냐 육상협회에 등록된 마라톤 선수들로, 이 중 1명은 국내 마라톤 대회에 입상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선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006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