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지난달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하며,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는 성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 쓰기와 댓글 쓰기를 제한했다.
아울러 우울증 정보·극복 후기 등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우울증과 관련된 정보와 후기들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는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우울증 극복이라는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개선책에 대한 주요한 운영 실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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