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피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 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씨가 고의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피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 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씨가 고의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896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