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징역 10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종합)
3,249 40
2024.11.20 10:44
3,249 40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피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사고를 낸 당일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 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씨가 고의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8964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딱 한번만 이기자! 송강호 X 박정민 X 장윤주 <1승> 승리 예측 예매권 이벤트 241 11.21 30,61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44,9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565,9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03,18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00,3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21,0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94,2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883,7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39,9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00,3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578 기사/뉴스 이찬원, 아나운서도 인정한 진행 실력 "아나운서보다 더 잘 해"('불명') 20:14 63
317577 기사/뉴스 트럼프에게 배신 당했다는 아랍인 유권자들 19 19:57 1,420
317576 기사/뉴스 유기동물 돌본다며…초등생들 '무차별 폭행'한 70대 여성 14 19:15 955
317575 기사/뉴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에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종합) 153 18:56 8,499
317574 기사/뉴스 “관계자 손가락열정” (여자)아이들 소연, 하이브 문건 작심비판···수진 탈퇴도 언급 27 18:46 3,769
317573 기사/뉴스 대만-일본 프리미어12 결승 대진 성사…미국·베네수엘라 탈락 5 18:42 912
317572 기사/뉴스 "과태료 맞는게 오히려 이득?"…불법주차에 점령당한 대구공항 16 18:28 2,143
317571 기사/뉴스 "가위에 살 뚫린 강아지"…'미용 실습견'을 구했다[남기자의 체헐리즘] 27 18:22 1,851
317570 기사/뉴스 "부모상 당했는데 안 와서"…먼 친척 농막에 불질렀다 5 18:13 2,131
317569 기사/뉴스 “자꾸 조작이라고 하니까”…오늘 로또 추첨, 국민 100명과 생방송으로 31 17:57 3,624
317568 기사/뉴스 “AI야, 이 남자가 성희롱했다는 증거 좀 만들어줘” 15 17:38 3,511
317567 기사/뉴스 "선재는 실존했다"…변우석, 마침내 선재 소환→'선업튀' 세계관 大통합 10 17:23 1,103
317566 기사/뉴스 변우석, '소나기' 무대 공개…"선재를 만날 줄이야" [2024 MAMA] 23 16:37 1,750
317565 기사/뉴스 '양민혁12호골' 강원, 포항 꺾고 리그 준우승(종합) 6 16:18 569
317564 기사/뉴스 "아이 계정 삭제됐다.. 강아지도?" 인스타 단속 강화에 '반려동물'도 혼란 8 16:08 2,127
317563 기사/뉴스 [K리그1 현장리뷰]"1골 1도움→100호 공격포인트 달성" '은퇴' 박주영, 울산 3연패 '기적 드라마' 완승…수원FC에 4-2 완승 6 16:02 547
317562 기사/뉴스 시어머니 간병했는데…3kg 아령으로 며느리 내려친 시아버지 31 16:00 4,907
317561 기사/뉴스 박수홍♥김다예 딸, 생후 37일에 목 가누는 신생아 "힘좋은 천하장사" 2 15:51 2,507
317560 기사/뉴스 암컷대게 팔면 처벌인데…"일본산은 왜 특혜 주나" 어업인들 분노 8 15:50 1,341
317559 기사/뉴스 변우석, 이클립스로 수상..'선재 업고 튀어' 세계관 등장 29 15:4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