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징역 10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종합)
3,317 40
2024.11.20 10:44
3,317 40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피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사고를 낸 당일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 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씨가 고의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8964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공단기X더쿠] 공단기 회원가입+댓글만 작성하면 🐰슈야토야🐇한정판 굿즈 선물! 85 11.26 12,79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826,06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36,7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921,87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97,1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50,1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32,82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923,6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371,7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45,0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8060 기사/뉴스 CJ대한통운, 美 화물트럭 통째로 도난…10만달러 손해배상 피소 4 14:26 132
318059 기사/뉴스 “9호선 깔려 죽을 뻔했어요” 폭설 속 출근 대란 1 14:25 179
318058 기사/뉴스 '아파트, 아파트' 재건축 먼저 추진되는 곳들…분당·일산 등 선도지구 선정 14:25 120
318057 기사/뉴스 “학교 명예 훼손하고 구성원들에 상처” 국힘 시의원에 입장 밝힌 선사고 학생들 14:23 269
318056 기사/뉴스 서울 역대 11월 최대 ‘펑펑 눈’…기상관측 117년만 4 14:19 575
318055 기사/뉴스 ‘3차 코인 열풍’ 올라탄 청년들…“이번엔 안정적, 확실히 믿는다” 16 14:16 861
318054 기사/뉴스 한승우, IST엔터 떠난다 “빛나는 미래 응원”[공식] 2 14:14 702
318053 기사/뉴스 '강남 비-사이드' 지창욱 "액션 하기 싫어...저 로코 좋아해요" 12 14:04 952
318052 기사/뉴스 송가인, 심수봉에 선물도 받고 ‘트롯대전’ 합류 겹경사 13:53 329
318051 기사/뉴스 오리온 3세, 1년반만에 수억대 임원…식품 3세들 초고속 승진 31 13:41 3,062
318050 기사/뉴스 '조립식가족' 오늘(27일) 종영, 황인엽·정채연·배현성 빛나는 청춘 '굿바이' 인사 5 13:37 617
318049 기사/뉴스 [MLB] 'FA 재수 선택' 대박으로 이어졌다…스넬을 다저스가 품었다! "5년 2544억 규모 계약에 합의" 5 13:31 598
318048 기사/뉴스 이이? 로맨스 드라마도 충청도 말맛에 푹 빠졌는디? 1 13:29 1,016
318047 기사/뉴스 뮌헨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믿고 전폭적으로 밀어준 이유 5 13:28 1,587
318046 기사/뉴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형민 감독이 밝힌 소지섭X임수정 캐스팅 비화 16 13:24 1,316
318045 기사/뉴스 울산서 중학생이 교사 신체 불법 촬영해 경찰 조사 20 13:00 1,457
318044 기사/뉴스 동서대 장제국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벌금형 확정 7 12:43 855
318043 기사/뉴스 '스테이지 파이터' 주원, 순수 무용에 대한 애정..."대중화 될 수 있길" 2 12:21 1,145
318042 기사/뉴스 [단독] '타짜4' 제작된다…변요한, 조승우·박정민 이어 4대 타짜 97 12:13 9,870
318041 기사/뉴스 박명수 "과거 매니저, 차 사고 내놓고 차키 꽂아둔 채 도망가"('라디오쇼') 10 12:00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