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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이 하니의 사건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인 가운데 뉴진스 소속사는 하니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사각지대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보호의 근거가 될만한 법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예술인 복지법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실질적 보호가 없는 상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1516051750367
법 개정이 필요해보이긴함.
최근 예술인복지법 관련으로 연습생들도 계약기간에 포함한다는 법안 발의했다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