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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요즘 군대 이 정도였나…휴대폰 줬더니 '도박판'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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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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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대는 병사가 속속 적발되면서 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달 1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2020년부터 일과 후 휴대폰 사용까지 전면 허용되자 불법 도박사이트에 빠진 병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적발돼 징계받은 병사들이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군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병 생활관에 도박이 만연하고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수두룩하다는 게 현역 병사들의 전언이다. 해군 병사 A씨(21)는 “도박하는 동료 병사들을 보면 휴대폰 한 개는 부대에 등록하고 다른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사이버 도박에 사용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간다”며 “모두 개인 문제라고 여겨 쉬쉬하다 보니 서로 간에 채무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적발될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도박이 적발돼도 불복하는 병사도 많다. 국방부 2023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군내 접수된 행정소송은 835건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첫해인 2020년(762건)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군내 송무를 맡은 육군 모 군단의 한 법무장교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병사까지 포함하면 도박 징계 불복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월급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병사 사이에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게 낫다’는 말이 퍼졌고, 이 때문에 최근 부서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가 늘었다”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90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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