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창원지검에서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선 기자, 지난주 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 고발인 조사까지 이어졌는데, 여론조사 조작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될까요?
◀ 기자 ▶
네, 오늘 검찰은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고발 조치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10시간 만인 오후 6시쯤 끝났는데요.
고발인은 윤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공모범으로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강훈/김한메 대표(고발인) 법률대리인]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 측의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공표 조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건데요.
창원지검에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구속된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도 본격 시작된 것 같은데,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죠?
◀ 기자 ▶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 구속된 명 씨는 오전 10시쯤 창원지검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청사로 들어가 명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 변호사는 오늘이 사실상 구속 후 첫 조사라고 했는데요.
출석 전 기자들에게 "강혜경 씨 진술의 모순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명 씨가 돈 거래 시점에 창원에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다투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오늘 이뤄졌습니다.
한편 그동안 명 씨의 변호를 맡으며 언론 창구 역할을 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공식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명 씨를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최장 20일이라, 앞으로 남은 보름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선 기자, 지난주 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 고발인 조사까지 이어졌는데, 여론조사 조작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될까요?
◀ 기자 ▶
네, 오늘 검찰은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고발 조치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10시간 만인 오후 6시쯤 끝났는데요.
고발인은 윤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공모범으로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강훈/김한메 대표(고발인) 법률대리인]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 측의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공표 조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건데요.
창원지검에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구속된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도 본격 시작된 것 같은데,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죠?
◀ 기자 ▶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 구속된 명 씨는 오전 10시쯤 창원지검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청사로 들어가 명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 변호사는 오늘이 사실상 구속 후 첫 조사라고 했는데요.
출석 전 기자들에게 "강혜경 씨 진술의 모순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명 씨가 돈 거래 시점에 창원에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다투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오늘 이뤄졌습니다.
한편 그동안 명 씨의 변호를 맡으며 언론 창구 역할을 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공식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명 씨를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최장 20일이라, 앞으로 남은 보름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755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