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창원시로부터 받은 ‘출장(견문)보고서―창원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검토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검토된 지역은 현재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 주거지역이다.
이 간담회 주요 내용을 보면, 명씨의 질문 등 발언이 전부이다. 명씨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 등을 물었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이 부정적인 답을 하자, 명씨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일시 개발이 일어나지 않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길 바람”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건축물의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가구 수가 40% 증가하면 기반시설 확충에 1조948억2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현재의 행위제한 규제보다 완화된 행위(용도 및 밀도, 합필제한 등) 허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결론 내렸다. 명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해 11월2일 “1종 전용주거지역인 13개 지구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18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창원시가 6개월여 만에 생각을 바꿔서, 명씨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순규 시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그 결과 창원시가 도시정책까지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명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창원시정 전반을 농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김 전 국회의원실 요청으로 종상향 관련 한차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에 불과했다”며 “종상향은 창원시 단독주택지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이자 간곡한 요청 사항이었으므로, 명씨 개인의 요구 사항이 아니었다. 다양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 주요 내용을 보면, 명씨의 질문 등 발언이 전부이다. 명씨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 등을 물었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이 부정적인 답을 하자, 명씨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일시 개발이 일어나지 않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길 바람”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건축물의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가구 수가 40% 증가하면 기반시설 확충에 1조948억2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현재의 행위제한 규제보다 완화된 행위(용도 및 밀도, 합필제한 등) 허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결론 내렸다. 명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해 11월2일 “1종 전용주거지역인 13개 지구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18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창원시가 6개월여 만에 생각을 바꿔서, 명씨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순규 시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그 결과 창원시가 도시정책까지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명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창원시정 전반을 농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김 전 국회의원실 요청으로 종상향 관련 한차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에 불과했다”며 “종상향은 창원시 단독주택지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이자 간곡한 요청 사항이었으므로, 명씨 개인의 요구 사항이 아니었다. 다양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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