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하기로 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하기로 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3985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