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6170?sid=102
제주도는 2007년 2월 주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주소지 1km 안에서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신차 구입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에 제약을 준 것이다. 제주도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22년부터 도내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