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광역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등록 신탁 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예인 등 고소득 창작자 소득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자 중에는 유명 코미디언 A씨와 가수 B씨도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만 원, B씨는 15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시는 저작권 수익 압류를 통해 이들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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