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학교 교장은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와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점 △ 진정인은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점 △ 진정인의 부모도 수련회 참가를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며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는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활동에서 스스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외형적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대안 검토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진정인을 처우한 결과"라며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수련회 참여 배제를 결정한 직접적인 행위자는 해당 고등학교장"이라면서도 "교육 당국의 정책이나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독자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처우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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