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명씨 측으로부터 사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명씨와 관련한 추가 변호는 맡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김 변호사에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사임하고, 그 대신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언론사 ‘뉴스토마토’에 대해 자신이 제기한 민‧형사소송 사건 대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명씨는 지난 9월 19일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그간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 명씨의 검찰 조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 직접 참석해 명씨를 변호해왔다. 명씨는 남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인 선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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