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길다"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해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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