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통해 유명 가수 및 개그맨 등의 4천여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7명으로부터 4천100만원의 체납금을 확인해 징수했다. 조사 대상은 50만원 이상 체납자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압류 및 추심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 저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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