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배효주 기자] 대종상영화제가 새 주인을 찾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이 매각된다. 최대채권자 김진문의 법률상 대리인인 로펌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11월 18일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에 대한 매각 공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이 매각된다. 최대채권자 김진문의 법률상 대리인인 로펌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11월 18일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에 대한 매각 공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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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찰 참가 자격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상표법상 업무표장인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은 실제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은 지난 11월 1일 파산 소식을 알렸다. 8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했으며,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배효주 hyo@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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