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연습장 사고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원은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보민은 2022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키오스크를 조작하다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골절 부상을 당해 활동을 중단했다.
윤소희 판사는 해당 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규격이 규정에 맞으나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없고,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가까이 있는 점, A씨가 과거에도 스윙을 하다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를 가격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와 B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보민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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