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가 2013년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윤상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72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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