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기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줬으나 사건 전날 B 씨가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다툼을 벌이 뒤 B씨를 집으로 불러 몸싸움이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 씨는 상해만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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