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는 '아일릿 표절 소송'이 내년 1월 재판을 시작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 10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이 2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모두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빌리프랩은 기일지정서를 신청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가 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 관계자는 18일 스타뉴스에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라며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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