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동업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최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과징금 27억여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14일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동업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최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과징금 27억여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14일 풀려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308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