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건의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비전문취업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한해 발급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이 운전기사로 취업하려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가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도 연고가 없으면 쉽게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보다 낮다.
서울시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건의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비전문취업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한해 발급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이 운전기사로 취업하려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가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도 연고가 없으면 쉽게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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