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35)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33)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 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 씨는 지난달에도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A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시청자를 만나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33)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 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 씨는 지난달에도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A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시청자를 만나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