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없는 삶을 미화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나 혼자 산다’ 금쪽 같은 내새끼’ 등의 프로그램도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발의됐으며 크렘린의 지지를 받았으며 상원인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자녀가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인터넷, 영화, 광고 등 모든 미디어를 금지한다. 위반 시 개인은 최대 4000달러(약 560만 원), 법인은 최대 5만 달러(약 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두마는 이날 성전환이 합법화된 국가의 시민권자가 자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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