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1억원 상향, 여야 합의
이르면 28일 본회의 통과
저축은행 등 '머니무브' 전망도
시행 시기 놓고는 조율, 단계적 시행 전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모두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데 한도가 24년째 그대로였죠.
그런데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금자 보호 효과가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도를 1억원을 높일 경우 보호하는 예금의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로 약 7.3%포인트 오르지만,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 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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