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아내 B 씨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었다. 당시 아내 B 씨는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 씨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투었다.
이날 B 씨는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A 씨에게 불평하며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의 면박과 비난에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 씨는 다음 날 오전 8시 50분에 영업 준비를 하던 C 씨를 찾아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아내 말로는 당신이 먼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C 씨는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같은 말 그만하라"고 맞섰다. 이어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며 A 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다.
그 순간 화가 난 A 씨는 흉기를 꺼내 C 씨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다행히 C 씨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졌다. 그는 흉기를 든 A 씨 손을 잡고 극렬하게 저항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이 반찬가게에 몰려와 A 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다. C 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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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4번 찔러도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