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 회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김 회장은 매출 부진을 탓하며 직원들을 질책했다.
이날 김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면서도 피해 여직원 A씨에게만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자고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주량을 넘게 마셔 취한 상태였다.
김 회장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또 도망가려는 피해 직원에게 "부장 승진 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남자친구가 있느냐. 내가 종종 연락하겠다"고 만남을 권했다.
이후 김 회장은 A씨에게 범행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 마지못해 합의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주변에 "(A 씨가) 먼저 유혹했다. 꽃뱀이다" 등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을 고발한 아내 박 씨는 "남편을 고발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 처음엔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지만 김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2차 가해를 해 화가 나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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