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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