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공개 장소에서 모욕하고 주말에도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등 괴롭힌 서울시의 과장급 공무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에서는 “피해자는 병가·휴가·장기재직휴가까지 사용하며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가해자를 피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인사과와 조사담당관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서울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산하 A 과장은 2023년 7월부터 5급 팀장인 B 씨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이어왔다. 퇴근 후 또는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하거나, 모친의 병 간호를 위해 지방에 내려간 직원에게 주말 내내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
A 과장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절망감을 느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시공무원노조는 A 과장의 괴롭힘과 관련한 녹취 기록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 B 씨의 대처를 지원해왔다. B 씨는 A 과장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병가와 휴가·장기재직휴가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공노는 “그동안 행정국 인사과·시장 비서실·조사담당관에 A 과장의 괴롭힘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하나같이 미온적이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결국 A 과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전결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서공노 관계자는 “가해자는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근무를 지속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가해자와 직원들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권한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만 부여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B 씨도 서울시의 징계 결정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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