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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0년 ‘한집살이’ 본처와 후처의 기구한 삶…그 끝은 비극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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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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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1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문성)는 A씨에게 권고형인 징역 7년∼12년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이 이뤄졌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본처를 더 따른 후처 A씨의 아들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처와 후처의 살아온 이야기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7일 오전 4시 50분쯤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본처 B(당시 89세)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한 남자의 후처, B씨는 본처로 이 집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다.


둘의 인연은 1966년, 사건 5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스무살 때 37세이던 유부남 C씨와 혼인했다. C씨는 본처 B씨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A씨를 후처로 들였다. A씨는 어릴 적부터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농아로 집이 가난해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수화조차 배우지 못했다.


그녀는 C씨의 목적대로 아들 둘과 딸 한 명을 낳았다. 하지만 자녀들은 모두 본처 B씨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 교육 등 대외적인 일도 B씨가 맡았다. 자식들은 길러준 어머니 B씨를 더 따랐고 듣지도, 말도 못하는 A씨를 소홀히 대우하는 일이 잦았다. A씨는 본처를 대신해 식사 준비와 밭일 등 집안의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의 가슴에 한이 쌓여갔을 것으로 충분히 미뤄 짐작된다.

소외된 삶을 살아가던 중 그나마 A씨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던 딸이 2000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1년 후에는 남편 C씨마저 사망했다. 두 아들도 장성해 하나둘 집을 떠나 A·B씨 둘만 남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본처와 후처는 한집에서 살았다. 그 세월만 17년이다. 예전처럼 A씨는 식사, 빨래 등 집안일을 전담했다. 반면 B씨는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화투를 치는 등 주로 바깥에 놀러 다니며 살았다. A씨는 불만이 나날이 커졌지만 속으로 삭인 채 살아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식당 주방일을 하면서 저축한 1000만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숨겼다’고 오해했다. 결국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가 A씨의 방을 찾아와 귀찮게하자 분노가 폭발했다.

B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잠자고 있던 A씨를 흔들어 깨웠다. A씨는 손짓으로 ‘옆방에 들어가 주무시라’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그의 방으로 데리고 가 눕힌 뒤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고 했다. 그렇지만 B씨는 다시 A씨 방에 들어와 잠을 못 자게 하자 실랑이를 계속해야 했다.

실랑이는 끝났지만 A씨는 잠을 자지 못한 채 뒤척였다. 순간 그는 ‘평소 B씨가 술을 먹고 구토하거나 술버릇으로 잠을 자지 못한 것과 장구한 세월 더께더께 쌓인 한(恨)’이 분노로 바뀌어 치밀어 올랐다.

A씨는 밤이 깊어지자 B씨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방을 나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꺼내와 얼굴 등을 마구 가격했다. 본처와 후처로 살아온 지 52년, 둘의 기구한 인연은 잔인한 비극으로 파국을 맞았다.

A씨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새벽녘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을 살펴보니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라는 표현을 전했으나, 그날 오후 B씨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에게 ‘내가 죽였다’고 범행을 자백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아들 “마음 못 헤아려…선처해달라”
후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A씨의 두 아들은 “오랜 기간 듣지도 못하고 소통도 힘든 생활 속에서 항상 가족의 뒤편에서 모든 것을 삭이며,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괴로움과 고통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우리가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들은 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소외돼 외롭고 고독한 일생을 살게 해 자식들로서 오히려 죄책감이 든다. 평생 교육받지 못하고 살아오셨는데 (형기를 마친 뒤) 교육을 받으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후처를 들여 자식 얻는 것을 한집에 살면서 직접 목격해야 했고, 후처가 낳은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음에도 후처의 범행으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순간적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녀들과 친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잠을 자는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표현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https://naver.me/5ZJcdu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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