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성폭력과 미성년자 성폭력, 특수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4월,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던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들켜 헤어지게 되자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팀이 증거 영상 속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찾아내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특히, 이미 2022년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협박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재판받던 중이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 A 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사실에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여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적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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